뉴욕시 교육청의 규율규정(2)
2007년에 뉴욕시 교육청의 규율규정을 올렸는데 요즘 학교에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하여 다시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한 뉴욕시 교육청의 규율규정을 올린다.
규율규정이 ‘2005년 9월부터 유효’한 것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전에 근무했던 중학교에서는 휴대폰 소지를 금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가 ‘휴대폰 소지 허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학생의 휴대폰은 담임교사가 조회 때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종례 때 돌려주었다.
1979년에서 2007년 2월까지 교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할 때 세월이 지나면서 교사의 지도를 받아들이는 학생들 태도의 변화를 많이 느꼈다.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학생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
뉴욕시 교육청 규율규정
2008년 9월부터 유효
6 학년 – 12 학년 1 등급
위반 – 반항 행위 |
징계 조치의 범위 |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지도 중재 조치 |
B01 학교에 무단 결석한 경우 (A-D에 한함) B02 착용해야 하는 교복을 입지 않은 경우 (교복 착용 방침을 채택한 학교에 다니면서 교복 미착용 허가를 부모가 미리 받지 않은 6-12학년 학생에게만 적용) (A-D에 한함) B03 수업 불참 (등교 후 한 과목 이상의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B04 학교에 지각한 경우 B05 반입 금지된 기기나 물건을 허락 없이 학교에 가져온 경우 (예, 휴대폰, 호출기, 전자 통신/오락기기) B06 학교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한 경우 B07 학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예, 교실, 도서관 또는 복도에서 지나치게 소란을 피운 경우) B08 무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경우 B09 *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복장, 머리 장식물(예, 캡 또는 모자) 또는 기타 물건을 착용한 경우 B10 서면화된 교육청 방침 및 학교 규칙에 위반되는 자료를 학교 내에서 게시 또는 배포한 경우 B11 교직원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B12 학교 컴퓨터, 팩스기, 전화기 또는 기타 전자 장비나 기기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 특정 복장이나 머리 장식물이 종교적인 상징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교는 청소년 개발 수석 디렉터 (Senior Youth Development Director)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A. 교사의 훈계 B. 학생/교사 면담 C. 고위 교직원(예, 교감, 교장)의 문책 D. 학부모 면담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방과 후 남기,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
• 학부모 참여 도모 • 상담 담당직원의 중재 • 학생 지도 면담 • 개인/그룹 상담 • 또래 중재 • 멘토링 프로그램 • 분쟁 해결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 학생 업무 담당팀 (Pupil Personnel Team: PPT) 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지역사회 봉사(학부모의 동의하에) • 지역사회 단체(Community Based Organization : CBO)에 학생 위탁 의뢰 |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함석헌 기념관 / 함석헌 시 맘 / 캘리그래피 전시회 (0) | 2017.08.28 |
---|---|
뉴욕시 교육청 학생 권리장전 (0) | 2009.10.03 |
뉴욕시 교육청 학생 규율규정-징계 및 중재 기준 (0) | 2007.09.10 |
뉴욕시 교육청 공립학교 학생 품행 서약서(2005년) (0) | 2007.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