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청
뉴욕시 공립학교 징계 및 중재 기준
{규율규정}
뉴욕시교육청은 학교가 학생과 직원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며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환경 조성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간 상호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 직원 및 학부모는 모든 학생이 지켜야 할 품행기준과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품행기준에는 마약 또는 흉기와 관련된 사건 등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학생들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 측이 취할 수 있는 징계 및 중재 조치를 담은 규율규정과 행동, 복장, 태도, 언어 등에 관한 지침을 확립하여 책임 있는 행동과 상호 존경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의 권리 및 책임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율규정은 징계 조치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관성, 학생들에게 동등한 대우, 교장과 교육구장의 재량권과 교육적 판단력 행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교장, 교사, 학교 직원, 학생 및 학부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학습 과정을 크게 방해하는 학생에게 취해질 수 있는 징계조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행동이나 규율규정의 위반은 학생이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에 주의해야 하며,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직원은 학습효과를 최대화 하고 교육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처하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교직원들은 학생의 품행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중재와 예방 전략을 통해 학생과 연관을 맺고 이런 전략들을 학생, 학부모와 논의하여야 합니다. 중재와 예방접근법으로는 개인 또는 가족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학생 지도 지원 및 서비스; 사회적 감정적 학습, 분쟁 해결 및 또래 명상/상담, 분노 관리 및 대화방법 습득; 대안 교육 교재 및 교수법 활용; 강화 서비스; 및 대체 학급으로 배정 등이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조기 중재 전략의 일환으로, 기능 행동 평가와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중재안이 개발 및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일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요하는 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 교직원은 언제라도 해당학생을 즉각 특수 교육 위원회(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에 통보해야 합니다. 학생과 연관을 맺고 그들에게 명확한 목적을 이해시킬 수 있는 중재와 예방 전략의 활용을 통하여 교직원은 학생의 학습과 사회적 감정적 성장을 촉진하고 학교의 규정과 정책을 따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 간에 가능한 한 많은 상담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규율규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육자는 학생의 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책임이 있으며 학부모와 교직원은 학생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장 또는 교장의 피지명인, 상담 교사, 학부모, 1 명 이상의 학생 담당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학생지도 회의(Guidance Conference)는 학부모들에게 의견 제시를 장려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적절한 경우 학생도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 규율규정 6학년-12학년
▶ 1 등급 위반 –반항 행위
B01 학교에 무단결석한 경우 (A-D에 한함)
B02 착용해야 하는 교복을 입지 않은 경우 (교복 착용 방침을 채택한 학교에 다니면서 교복 미착용 허가를 부모가 미리 받지 않은 6-8학년 학생에게만 적용) (A-D에 한함)
B03 수업 불참 (등교 후 한 과목 이상의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B04 학교에 지각한 경우
B05 반입 금지된 기기나 물건을 허락 없이 학교에 가져온 경우 (예, 휴대폰, 호출기)
B06 학교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한 경우
B07 학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예, 교실, 도서관 또는 복도에서 지나치게 소란을 피운 경우)
B08 무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경우
B09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복장, 머리 장식물* 또는 기타 물건을 착용한 경우
B10 서면화된 교육국 방침 및 학교 규칙에 위반되는 자료를 학교 내에서 게시 또는 배포한 경우
B11 교직원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9-12학년에 한함)
B12 학교 컴퓨터, 팩스기, 전화기 또는 기타 전자 장비나 기기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 특정 복장이나 머리 장식물이 종교적인 상징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교는 지역 학생 배정, 청소년 및 가족 지원 서비스(Student Placement Youth and Family Support Services: SPYFSS)실장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1 등급 –징계 조치의 범위
A. 교사의 훈계
B. 학생/교사 면담
C. 고위 교직원 (예, 교감, 교장)의 문책
D. 학부모 면담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방과 후 남기,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 2 등급 위반 –질서 문란 행위
B13 흡연
B14 도박
B15 모독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스럽거나,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경우
B16 교직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B17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다룬 경우
B18 학교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란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B19 1등급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들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1등급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2등급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1등급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2등급 징계 조치입니다.)
* 이 위반 사항은 6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1등급 위반 B05-B12에만 적용됩니다.
▶ 2 등급 –징계 조치의 범위
A. 교사의 훈계
B. 학생/교사 면담
C. 고위 교직원 (예, 교감, 교장)의 문책
D. 학부모 면담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방과 후 남기,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G. 교장의 정학 조치
▶ 3 등급 위반 –심한 질서 문란 행위 및 위험한 행위
B20 담당 교직원의 허락 없이 교실이나 학교를 이탈한 경우 (A-H에 한함)
B21 반항적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교직원이나 학교 안전 요원의 적법한 권위를 무시하거나 불복종한 경우 (A-I에 한함)
B22 허가 없이 학교 건물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한 경우 (A-J)
B23 인종, 민족적 배경,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 표현, 성적 성향 또는 장애 사실에 근거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C-J에 한함)
B24 싸우거나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C-J에 한함)
B25 문서화된 학교 규정에 반하여 승인 받지 않은 방문객을 학교에 데려오거나 들어오도록 허락한 경우 (E-I에 한함)
B26 폭력조직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 (예: 폭력조직 복장, 몸짓, 신호를 하거나 벽에 낙서를 한 경우) (D-I에 한함)
B27 컴퓨터나 인터넷, 혹은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 기록이나 서류를 고치거나 변경한 경우 (D-I에 한함)
B28 학교 자산, 직원, 학생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물품에 낙서를 한 경우 (D-K에 한함)
B29 허위로 화재경보 또는 기타 재해 경보를 울린 경우나, 혹은 폭파 위협을 한 경우 (G-K에 한함)
B30 성적 암시가 담긴 말이나 제안을 하거나 성적인 언어 또는 비언어적인 행위를 한 경우 ** (예: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꼬집는 행위) (D-K에 한함)
B31 학교 또는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B32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허락 없이 고의로 소유한 경우 (D-K에 한함)
* 특정 행동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담당 교직원들은 학교 중재 및 개발실의 폭력조직 전담부서(Office of School Intervention and Development's Gang Unit)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B33 교육청의 인터넷 사용 방침(Internet Use Policy)을 위반한 경우 (예: 교육청의 시스템을 비교육적 목적, 보안 및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B34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상하는 자료나 글, 또는 폭력, 상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포함된 자료를 게재하거나 배포한 경우 (D-K에 한함)
B35 학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면:
a. 시험 부정행위 (예: 다른 사람의 시험 답안지를 베낀 경우,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험 출제자/감독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경우, 시험 중 허락 없이 다른 학생과 답을 의논한 경우, 아직 치르지 않은 시험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고의로 사용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훔치거나, 옮기거나, 구한 경우, 다른 학생의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학생이 자신을 대신해 대리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경우, 시험지를 미리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경우, 또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지나 답안지를 얻은 경우)
b. 표절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글을 원저자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인 경우)
c. 공모 (점수를 받기 위해 작문 준비를 하는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하게 협력한 경우)
B36 2등급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들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2등급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3등급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2등급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3등급 징계 조치입니다.) (D-K에 한함)
▶ 3 등급 –징계 조치의 범위
A. 교사의 훈계
B. 학생/교사 면담
C. 고위 교직원 (예, 교감, 교장)의 문책
D. 학부모 면담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G. 교장의 정학 조치
H.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I. 수업일수 기준 6일에서 29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J. 수업일수 기준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K. 수업일수 기준 90일 이후 조기 복학을 위한 청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구장의 1년 장기 정학 조치
▶ 4 등급 위반 –위험 행위 및 폭력 행위
B37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압, 압력을 가한 경우, 또는 폭력, 상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B38 학교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란의 원인을 제공하여 상해 위험이 큰 행동을 한 경우나 상해를 일으킨 경우
B39 위협을 하거나 약한 자를 괴롭힌 경우 –학생이나 교직원을 협박, 스토킹, 또는 강압적으로 무엇을 하게 만드는 행위; 인종, 민족적 배경, 출신 국가, 피부색, 종교, 종교적 관습, 성별, 성 표현, 성적 성향, 또는 장애사항과 관련하여 욕설이나 비방을 포함 위해를 가하겠다는 육체적, 언어적 모욕 및 협박을 한 경우
B40 적절한 허가 없이 규제 물질, 불법 약물, 마약 사용을 위한 물품 및 술을 소지한 경우*
B41 폭력조직과 관련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우** (G-M에 한함)
B42 집단 폭력 사건에 가담한 경우 (G-M에 한함)
B43 학교 내에서 신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위협한 경우 (G-M에 한함)
B44 상해 위험이 큰 행동을 한 경우나 상해를 일으킨 경우 (G-M에 한함)
B45 성적 폭력 또는 강요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만든 경우 (G-M에 한함)
B46 방화 (G-M에 한함)
B47 소동을 부추기거나 야기시킨 경우 (G-M에 한함)
*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 특정 행동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담당 교직원들은 학교 중재 및 개발실의 폭력조직 전담부서(Office of School Intervention and Development's Gang Unit)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B48 범주 II에 정의된 흉기를 소지한 경우* (G-M에 한함)
B49 적절한 허가 없이 규제 물질, 불법 약물 및 술을 사용한 경우** (G-M에 한함)
B50 3등급 위반 사항을 계속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들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3등급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4등급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3등급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4등급 징계 조치입니다.) (G-M에 한함)
* 범주 II에 나열된 품목 중,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예: 손톱 가는 도구)을 소지한 혐의로 정학을 요청하기 전에, 교장은 경감요인의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교장은 가짜 총이 진짜 총처럼 보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색깔, 크기, 모양, 외관 및 무게 등의 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 위반사항은 6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3등급 위반사항 B20-B33에만 적용됩니다.
▶ 4 등급 –징계 조치의 범위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방과 후 남기,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될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함)
G. 교장의 정학 조치
H.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I. 수업일수 기준 6일에서 29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J. 수업일수 기준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K. 수업일수 기준 90일 이후 조기 복학을 위한 청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구장의 1년 장기 정학 조치
L. 조기 복학을 위한 청원의 기회가 없는 1년간 정학과, 6-12학년 학생의 경우는 제 2의 기회 학교(Second Opportunity School, SOS) 에, 그리고 유치원-5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대체 프로그램에 배치되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M. 퇴학 (해당 학년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교육 학생들의 경우에 한함)
▶ 5 등급 위반 –심각한 위험 행위 및 폭력 행위
B51 교직원이나 학교 안전 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B52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B53 불법 마약이나 규제 물질을 판매 또는 배포한 경우
B54 범주 I에 정의된 흉기류 중, 총기 이외의 흉기를 소지한 경우
B55 범주 II에 정의된 흉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기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B56 범주 I 또는 범주 II에 정의된 흉기류 중, 총기 이외의 흉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기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범주 I에 정의된 흉기류 중, 총기 이외의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해당 학년도 시작일 이전에 17세가 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L, 해당 학년도 시작일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교육 학생들의 경우에는 M)*
B57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학년도 시작일 이전에 17세가 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L, 해당 학년도 시작일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교육 학생들의 경우에는 M)*
* 이에 대한 징계 조치는 위반 사항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5 등급 –징계 조치의 범위
I. 수업일수 기준 6일에서 29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J. 수업일수 기준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K. 수업일수 기준 90일 이후 조기 복학을 위한 청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구장의 1년 장기 정학 조치
L. 조기 복학을 위한 청원의 기회가 없는 1년간 정학과, 6-12학년 학생의 경우는 제 2의 기회 학교(Second Opportunity School, SOS) 에, 그리고 유치원-5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대체 프로그램에 배치되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M. 퇴학 (해당 학년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교육 학생들의 경우에 한함)
▶ 추가 조치 및 지원
다음 목록에는 각 등급별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일부 기타 조치 및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학생 업무 담당팀(Pupil Personnel Team: PPT) 에게 학생 위탁 의뢰
• 정신건강 담당 직원의 중재
• 개인/그룹 상담
• 분쟁 해결
• 동급생 중재
• 개인행동 계약서 작성
• 복원 또는 손해 배상
• 단기 행동 발달 경과보고서
• 지역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하에)
• 전학 (학부모의 동의하에)
• 학생 지도 면담
• 지역사회 단체(CBO)에 학생 위탁 의뢰
• 조언자 지도(Mentoring) 프로그램
• 위반 사항이 학업 관련 부정행위일 경우, 학업과 관련된 처벌
• 약물복용 상담 서비스에 학생 위탁 의뢰
• 비자발적 전학* (일반 교육 학생에 한함)
* 학생의 행동 및 성적을 볼 때, 학교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학하거나 다른 곳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학생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장이 확신하는 경우, 교육감 규정 A-450에 서술된 절차에 따라 비자발적 전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조치
다음의 징계 조치는 반드시 교육감 규정 A-443의 모든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수업 중 심하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거나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을 한 학생은 교사에 의해 1-4일간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퇴실 조치된 학생은 수업 내용 및 과제를 포함한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내 지정 장소로 보내집니다.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된 후, 또다시 퇴실될 만한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조치가 요청되어야 합니다.
⦁ 교장의 정학 조치
학생의 행동이 본인, 또는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을 가하거나, 수업 또는 기타 학교 활동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 교장은 해당 학생에게 1-5 일간의 정학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정학 조치된 학생에게는 과제 및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포함한 대체 학습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교육구장은 6일 이상의 정학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는 본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증거 및 증인을 제시하고 학교 측 증인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공청회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일 학교 측이 학생에 대한 혐의를 증명하여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가 확정될 경우, 교육구장은 위반 행위의 종류, 학생의 연령, 성숙도, 과거 징계 기록 및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징계 조치 가운데 하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정학 조치 결정이 확정된 직후, 교육구장은 해당 학생을 정학 조치가 취해졌던 학교로 복교시킬 수 있습니다.
∘ 수업일수 기준 6일에서 29일 또는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정학 처분하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교육구장은 수업일수 6일에서 29일 또는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정학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은 대체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학교 외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학 기간이 끝나면 학생을 본교로 반드시 복학시켜야 하며 가능한 한, 새로운 평가 기간, 학기, 또는 주기가 시작될 때 복학시켜야 합니다.
∘ 조기 복학 조치 청원의 기회와 함께 1년간의 장기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교육구장은 학생을 1년 동안 정학에 처하고 대체 학습 장소로 배정과 동시에, 해당 학생에게 수업일수 기준 90일 이후 정학 조치가 취해졌던 학교로 조기 복학 청원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수업일수 기준 90일 이후, 학생은 정학 조치를 내린 교육장에게 자신이 왜 학교 공동체의 안전에 더 이상 위험을 초래하는 존재가 아닌가를 설명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재입학 허가를 청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나 혹은 청원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 학생은 1년 동안 대체 교육 장소에 출석하게 되며, 1년의 정학 기간이 끝나면 정학 조치가 취해졌던 학교로 복학하게 됩니다.
∘ 조기 복학 조치 청원의 기회 없이 1년 정학에 처분을 받고, 6-12학년 학생의 경우는 제 2의 기회 학교(SECONDOPPORTUNITY SCHOOL, SOS)에 유치원-5학년 학생의 경우는 대체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교육구장의 정학 조치
교육구장은 학생에게 조기 복학 청원의 기회를 주지 않고 1년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년의 정학 기간 동안, 유치원-5학년 학생은 반드시 대체 학습 장소에 배정되어야 하며, 6-12학년 학생은 제 2의 기회 학교(Second Opportunity School, SOS)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1년의 정학 기간이 끝나면, 해당 학생은 정학 조치가 취해졌던 학교로 복학하게 됩니다.
∘ 퇴학 (해당 학년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교육 학생의 경우에 한함)
일반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학년도 시작일 이전에 17세가 된 학생에 한하여 교육구장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 전학 선택권
교육구장은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정학 조치 결정 중 어느 때나 또는 정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의 학업상 혹은 행동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복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또한 전학을 시키거나 다른 곳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학생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장은 비자발적 전학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 규정 A-450 참조.
정학 조치 결정 중 어느 때라도, 장애 학생의 복교 조치가 학생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장은 배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교육 위원회(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에 학생을 위탁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함석헌 기념관 / 함석헌 시 맘 / 캘리그래피 전시회 (0) | 2017.08.28 |
---|---|
뉴욕시 교육청 학생 권리장전 (0) | 2009.10.03 |
뉴욕시 교육청의 규율규정(2) (0) | 2009.10.03 |
뉴욕시 교육청 공립학교 학생 품행 서약서(2005년) (0) | 2007.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