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뉴욕시 교육청 학생 권리장전

나효선 2009. 10. 3. 23:46

뉴욕시 교육청 학생 권리장전

 

학생 권리 및 책임 규정, 유치원 – 12학년

 

서문

 

  학생, 학부모 및 직원의 복리를 위해 상호 존경심을 갖도록 하는 것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여러 활동과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뉴욕시 공립학교의 목표입니다.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상호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학생 개개인을 위한 풍부한 학습 경험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다양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I.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공립학교는 성숙도에 따라 각자 다른 권리를 갖은 다양한 연령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는 모든 학생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학생 권리”입니다.

 

학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21세가 되면 그 때까지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영어학습학생 (English Language Learners)으로 판정된 학생의 경우 이중 언어 교육 또는 제2 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받을 권리,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장애 학생의 경우 3세부터 21세까지 무상으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

 

2. 차별, 괴롭힘, 편견이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교육감 규정 A-830, A-831 및 A-832 참조)

 

3. 연령,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시민권/체류 신분, 성적 성향,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상태, 장애 사실, 혼인 여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 받을 권리

 

4. 학년 초, 또는 학기 중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 즉시, 규율규정과 뉴욕시 교육청의 학생 권리 및 책임 규정 등 학교 방침 및 절차 규정이 적힌 인쇄물을 받을 권리

 

5. 교과목 및 시험을 포함하여 졸업장 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과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6. 건강 조건, 인지 능력 및 언어 능력 시험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7.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과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받고 선택 과목을 고르는 데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권리

 

8.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9.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과목의 채점 기준을 알 권리, 그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한 과제물의 점수를 받을 권리

 

10. 교사나 학교를 통해 또는 공식적인 진척도 보고서를 통해 학습 진척 상황을 통보 받을 권리

 

11. 유급 또는 과목 낙제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히 통보 받을 권리

 

12. 유급 또는 과목 낙제를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 받을 권리

 

13. 고등학생의 경우 본인의 학사 기록을 검토할 권리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는 학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맡은 성인과 해당 학생에게만 허락됩니다.)

 

14. 학교의 학생 기록 취급에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15.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성장과 진로 및 직업 개발에 있어 안내, 상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II. 표현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뉴욕시교육청이 수립한 방침 및 절차에 따라, 모든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며,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여 모임을 갖고 평화적이고 책임 있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학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회 대표 조직을 구성하고, 홍보하며, 참여할 권리

 

2. 평등 이용법(Equal Access Act)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 단체, 사교 및 교육 클럽/팀, 정치, 종교, 철학 모임을 구성하고, 홍보하며, 참여할 권리

 

3.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위원회를 대표 할 권리 (필요 시 투표권도 행사)

 

4. 책임 있는 발행 방식과 정당한 교육적 관심사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정 내에서 학교생활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관심사와 견해를 표현하는 학교 신문과 학교 뉴스레터를 발행할 권리

 

5.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학교에 피해를 가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신문, 글 또는 정치적 전단을 학교 내에서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단, 배포 시간, 장소,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정한 합리적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6. 정치적인 것을 포함한 다양한 버튼, 배지, 및 완장을 착용할 권리. 그러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혼란케 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

 

7. 학교에서 정한 합리적인 지침에 따르는 범위 내에서, 학교 내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일 권리. 그러나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학교에 피해를 가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

 

8. 교복 관련 교육청 방침 및 종교적인 표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 복장이 위험하거나 또는 학업에 방해 가 되는 경우는 예외

 

9. 자신의 신변, 신분증, 소지품 등을 안전하게 지키고, 학교 내에서 사용이 허락된 개인 소지품을 학교 건물 안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권리

 

10. 몸수색 등과 같은 부당하거나 무차별적인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11.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교육감 규정서 A-420 및A-421에 의거);

 

12. 충성의 맹세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맹세를 위한 기립을 거부할 권리

 

III.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

모든 학생은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율규정 및 학교 규칙과 규범을 제공받을 권리

 

2. 무엇이 적절한 행동이며, 어떤 행동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는지 알 권리

 

3. 학생의 학교 내 교육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에게 상담 받을 권리

 

4.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는 처분과 결과를 알 권리

 

5. 자신에게 부과된 징계 조치의 이유를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 받을 권리

 

6.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어 정학, 또는 퇴실 조치될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

 

7.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 및 책임과 관련 담당 교직원이 내린 조치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 권리

 

8. 면담이나 공청회에 학부모나 부모 관계에 있는 성인 및 대리인과 동반 참석할 수 있는 권리

 

9.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 직원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10. 자신의 학생 기록에 입력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권리

 

IV. 학생의 책임

학생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래 기술된 책임을 위반한 경우 규율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학생은 자신과 사회를 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칙적으로 시간을 엄수해 등교하고, 모든 교육 영역에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

 

2. 필요한 준비물을 갖춰 수업에 임할 준비를 하고 교과서 및 기타 학교 기기를 조심스럽게 다룰 책임

 

3. 교실 및 학교 건물 출입과 관련하여 학교 규정을 준수할 책임

 

4. 흉기, 불법 약물, 규제 물질 및 술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울 책임

 

5.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학생의 학습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할 책임

 

6.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

 

7.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삼가할 책임

 

8. 학교 자산을 보호하고, 타인의 사적 또는 공동 소유물을 존중해야 할 책임

 

9. 연령,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시민권/체류신분, 성적 성향, 신체 및 정서적 상태, 장애 사실, 혼인 여부 및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타인을 대하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동을 삼가 할 책임

 

10. 학생, 교사 및 교직원에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며 협조적인 자세로 행동할 책임

 

11.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이해 증진을 위해 교량 역할을 할 책임

 

12.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극단적인 방법을 피해야 할 책임

 

13.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책임

 

14. 학생회를 학생 참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긍정적인 지도력을 제공할 책임

 

15. 교직원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관심과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16. 책임 있는 저널리즘의 윤리 규약을 준수할 책임

 

17.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가할 책임

 

18.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책임

 

19. 질서 있게 모임을 갖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의 결정을 존중할 책임

 

20. 안전하고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개인 소지품만 학교에 가져올 책임

 

21. 학교 체육관, 체육 수업,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

 

22. 학교 규율규정을 숙지하고, 학교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책임

 

23. 동료 학생들에게 정해진 학교 방침과 관례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지도력을 행사할 책임

 

24. 학습 진척도, 사교 및 교육 행사 등 학교와 관련된 사안을 부모에게 알리고,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학부모에게 전달해야 할 연락 사항을 반드시 부모에게 전해야 할 책임